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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납부 고지서를 받으셔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한전 고객센터, KBS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수신료 납부 부과기준과 해지신청 방법 면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의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KBS)과 한국교육방송(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1994년 들어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을 도입한 후, 지난 6월까지 한전이 위탁 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2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이 7월분부터 분리납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전기요금과 텔레비전(TV) 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수신료 면제 및 납부 방법


1. TV수신료 면제 대상

  •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거 전용의 주택용 전력으로 월 50kWh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 TV가 없는 경우


2.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TV수신료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수신료를 내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 번호 123

✔️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

✔️ KBS 수신료 상담 홈페이지 

또는 수신료 면제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3. TV수신료 납부 방법

 


온라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청구서

 

KBS 수신료 고지서

 

❓ 수신료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제1항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 /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66조 제3항은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신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수상기 1대당 2,500원이며, 가정용의 경우 한 가구에 여러 대의 TV가 있어도 1대분만 부과됩니다. 반면, 사무실, 영업소 등 가정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징수됩니다.

 

 

 




최근에는 TV가 없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굳이 TV가 없는 집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 tv수신료 납부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집에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 면제대상에 해당되어서 저는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대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요. 

저처럼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전화번호를 참고하셔서 이 쪽으로 전화를 걸면 좀 더 빠르게 응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지역별 가까운 사업지사 번호 검색하셔서 전화 연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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