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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복절을 맞아 시행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1. 벌점 삭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됩니다. 약 37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2.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철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철회되거나 잔여 기간이 면제됩니다. 약 1,086명이 해당됩니다.
3.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 해제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이 해제됩니다. 약 4만 4,813명이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제외 대상자
- 음주운전 (1회 이상, 측정불응, 음주 무면허, 음주 사고 등 포함)
- 약물운전
- 도주차량
-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 초과속 (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
-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1. 경찰청 홈페이지 접속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182번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3.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나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주로 생계형 운전자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 특별감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선정 이유는?
1. 경제적 부담 완화
생계형 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 사회적 복귀 지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들에게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교통법규 준수 유도
특별감면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감면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의무교육 대상자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이 면제된 사람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한 달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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